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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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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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the gist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문제는 수십 년간 거의 특정 종교인들의 부담으로만 방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따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 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average(평균) 400여 명의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 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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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머리말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觀察(관찰) 법’에 따른 보안觀察(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존경하는 판사님과 검사님. 저는 여호와를 숭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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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장기좌익수나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