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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산재법 적용상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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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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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책상 위에서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다 발생한 요통은 일상동작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3. 기존질환의 발증으로 인한 요통

기존질환의 발증으로 인한 요통의 인정기준에서는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다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기타 변형성척추증, 요추활증등)이 있는 근로자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통증이 거의 없거나) 호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요부에 가해진 외력 등의 원인(原因)에 의해 재발증 또는 악화되어 자각증상을 느끼게 된 경우에 요양(치료)의 necessity 이 있는 것에 대상으로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에 발중한 요통이라 하더라도 그 것이 일상생활 동작에 의해 발생한 경우엔 업무상 요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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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상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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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상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들어가며

우리의 산재insurance법에서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허리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외상성 요통

외상성 요통 인정기준에서는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셔 발생한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고성 요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재해성 요통의 원인(原因)으로는 일반적인 부상(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부상)뿐만 아니라 요부의 힘줄, 근막, 인대 등 연부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생긴 경우, 예를 들면 중량물을 두 사람이 운반하던 중 한 사람이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중량이 다른 한 사람의 요부에 부하 된 경우 등도 포함한다.

4. 직업성 요통의 인정기준

비사고성 요통 즉 직업성 요통은 일정기간 근로에 의해 허리부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서서히 발증하는 것으로서 주로 …(skip)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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