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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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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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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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경쟁제한행위
‘대한약사회의 집단 폐문 결의 사건’
[대법원 1995.5.12. 선고. 94 누 1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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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례
대법원판례
대법원 판례 평석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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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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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외 1인)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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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 3. 보건사회부의 약사법 개정안 발표
1994. 9. 4.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개최
(법개정 요구, 약사면허증 반납 및 약국 폐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1993. 9. 8. 각 시, 지부의 약사면허증을 취합(개업약국의 91%)하여
보건사회부에 반납 보건사회부 이의 수리 거부 및
1993. 9. 14. 政府(정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2.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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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희중(당시 원고 약사회의 부회장)을 포함한 비대위 실행위원회에서 위 잠정합의에 반발
소외 권경곤(당시 원고 약사회 회장)의 페문(휴업)결의 철회 및 회장직 사임
원고 김희중이 원고 약사회의 회장직무대리 및 비대위 실행위원장으로 지명됨.
원고 김희중이 소외 한석원(서울시 지부장 직무대리인) 등과 같이 비대위 실행위원회 주도하여 한의사회와의 잠정합의 무효 및 폐문(휴업)결의 철회 무효 선언
1993. 9. 15. 대한약사회의 한약조제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
전국 약국의 무기한 폐문(휴업) 결의(실행시기는 회장단에 위임)
시민(市民)단체 경제정이실천시민(市民)연합의 중재로 원고약사회 및
한의사회 대표간에 합의점 도출을 통한 잠정적 합의 시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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