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실 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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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기간 산정 방법 ① 재직년수는 교육경력(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무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만 인정 ... , 인 사 실 무 Ⅱ법학행정레포트 ,
(2) 재직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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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기간 산정 방법
① 재직년수는 교육경력(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무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만 인정
※ 촉탁·무급조교·시간강사 등 임시직·기한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② 군경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
- 공무원 임용후 군경력은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 공무원 임용전 군경력은 3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을 인정·합산하되
- 훈·포장 수여 대상자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 중 필요재직기간 요건의 1/2범위 내에서 산입(즉, 훈장 16년 6월, 포장 15년 이내)
③ 질병·유학·연수·임신·출산휴직 등 각종 휴직기간은 제외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 산입
④ 재직기간 산정시 근무일 15일 이상은 1월로 인정 합산
(3) 제외대상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예외>
* 불문경고 받은 자는 퇴직자 포상 가능함
*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81.1.31 대통령령 제1xxx4호,
’95.12.2 대통령제 14818호, 대통령특별사면 <’98. 3.13>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행정자치부예규제2호>)으로 징계를 면제받은 자는 재직자 포상 및 퇴직자 포상 가능함
* “징계등기록말소재시행지침”에 의하여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는 재 직자 포상 및 퇴직자 포상 가능함(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비위를 범하여 징계받은 경우(불문경고 제외)에는 징계기록 말소 이후에도 포상 제한됨)
◦이미 받은 훈·포장(장관표창 포함)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자
◦최근 5년 이내에 훈장을 수여받고 다시 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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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실 무 Ⅱ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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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년수는 교육경력(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무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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