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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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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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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최창호 중진공 사업이사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존에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저신용자들과 외환위기시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재기 성공事例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재창업 지원제도 수혜자들에게 부과됐던 추가 가산금리 1%p를 폐지해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기간을 두고 지원한다. 또 未來(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책략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 재창업자금의 지원효율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재창업 지원제도 수혜자들에게 부과하던 가산금리도 폐지해 부담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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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창업지원제도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정부가 재창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기업과 저신용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창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제도는 ‘신용불량자’ ‘폐업 후 10년 이내인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보다 많은 재기 기업인에게 신청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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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분류돼 사실상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인과 IMF 외환위기 시에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재창업 지원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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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창업 지원 대상 확대
다.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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