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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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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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중진공 사업이사는 “이번 개선안으로 기존에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저신용자들과 외환위기시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재기 성공事例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재창업 지원제도 수혜자들에게 부과됐던 추가 가산금리 1%p를 폐지해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기간을 두고 지원한다. 또 未來(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책략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 재창업자금의 지원효율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재창업 지원제도 수혜자들에게 부과하던 가산금리도 폐지해 부담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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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창업지원제도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정부가 재창업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기업과 저신용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창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제도는 ‘신용불량자’ ‘폐업 후 10년 이내인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보다 많은 재기 기업인에게 신청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establishment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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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분류돼 사실상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인과 IMF 외환위기 시에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담은 ‘재창업 지원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신용자 · IMF 부도기업까지 재창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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