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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개정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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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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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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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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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保險(보험) 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保險(보험) 자 및 피保險(보험) 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保險(보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保險(보험) 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은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Ⅱ. 고용촉진지원

1. 의의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To be continued )

(1)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4)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5)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고용insurance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개정 고용insurance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설명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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