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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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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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갑(남)과 을(여)은 간통혐의로 병합기소 되었는 바, 갑·을 모두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나 제1심 법정에서 “서로 성교할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관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갑이 그 방에 딸린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공동피고인 을이 방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교를 하지 못하였다”고 간통사실을 부인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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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은 1) 피고인 갑과 공동피고인 을이 성교할 목적으로 여관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2) 공동피고인 을이 간통죄로 구속되기 전에 을로부터 “여관에서 을과 성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증인 정이 법정증언과 증언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검사작성의 전문증인 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갑과 을에 대해 각 유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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