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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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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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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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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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레포트/경영경제
_SLIDE_1_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
_SLIDE_2_
CONT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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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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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동관계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2
_SLIDE_3_
공기업의 노동관계
공기
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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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_SLIDE_4_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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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 대상으로하여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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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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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의 alteration(변화)
제6공화국「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Cause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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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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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의 alteration(변화)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2005.1.17에 제정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부분적 단체교섭권을 인정
_SLIDE_7_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므로 그들의 노동권은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달라야 함
대내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조 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政府와 그 소속 기관장임
…(To be continued )
다.”
「헌법」 제33조 제3항
“공무Cause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