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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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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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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아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표]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생략(省略))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제290조-제319조), 부동산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不可量物]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생략(省略))

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법학]부동산소유권의범위 , [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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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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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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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부동산소유권의 범위`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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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내용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忍容)
(2) 주위토지의 통행권
(3)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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