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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 theday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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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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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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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차단)
3) 원래료의 입하 또는 상품출하를 억제하거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2. 기능
1)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내부 통제의 강화).
2)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해와 쟁의행위 파괴를 위한 대체고용을 저지한다.

2) 피케팅은 하나의 쟁의행위의 수단이 바 위협적 폭언이나 폭력의 행사는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투비컨티뉴드 )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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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유형 중 피케팅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槪念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advantage(장점) 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다

2. 피케팅의 의의
피케팅은 직advantage(장점) 거와 같이 파업, 태업 및 보이콧 등의 效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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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피케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선동하는 행위, 파업을 效果(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이다. (상품시장의 봉쇄)

Ⅲ. 피케팅의 정당성

1. 법규정
쟁의행위는 그 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용

1) 피케팅은 파업이나 보이콧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케팅은 우선 주된 파업자체가 쟁의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피케팅의 성질과 기능

1. 성질
피케팅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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