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environment(환경) 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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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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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는 ... , 토양환경보전대책자연과학레포트 ,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으로 국립environment(환경) 연구원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는 ...
순서
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상으로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따
한편 소방법과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석유류 등 지하저장시설의 검사제도를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누출검사로 일원화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省略)
레포트/자연과학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 중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토양오염도검사와 저장시설의 누출여부를 검사하는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따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1997년 11월 12일 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저장물질의 누출이 확인(유류의 경우 32㎎/㎏이상)된 시설이나 민원발생 및 사고 등으로 저장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해서 누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따
또한 민요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유류 32㎎/㎏)과 15년 이상된 저장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타시설은 3년의 범위내에서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조정하였다.토양environment(환경) 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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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