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논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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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23: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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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差別 시정은 差別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差別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 파견근로자 :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 差別 금지와 시정 절차 :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差別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투비컨티뉴드 )
다. 이 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의 처우改善을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effect에 비해 비정규직의 집단해고와 외주화의 양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
○ 시행 :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기간제 근로자 :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참고 로서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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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差別시정제도
2. 중규직(무기계약직)의 고통
3. 비정규직의 외주화
4.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5. ‘差別시정제도’의 확대 시행
<비정규직법 해법은?>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