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유형별판단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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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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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Ⅲ. 직advantage(장점) 거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직advantage(장점) 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660여명을 동원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을 몰아내고 지하철공사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쟁의 행위의 유형별판단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쟁의 행위의 유형별판단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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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유형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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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노조법 소정이 절차 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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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분파업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당시까지 관행화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이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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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유형별판단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최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집단행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 내지 노조 간부의 임금 기타 재산에 가압류하는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조간부가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