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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익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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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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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률상 이익 여부
Ⅲ.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
Ⅳ. 사안에서 A에 대한 소의 이익여부
Ⅴ. 결론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2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원고는 그 면허정지시기를 목전에 앞두고는 행정법상의 구제방법으로는 X행정청의 A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법률상 이익 여부
일단 행정처분행위는 법령상이나 일반법원칙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보인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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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취소소송의 소익과 집행정지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해버린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협 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등에 동종의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제재의 위험성이 잇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 12조 제2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먼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가중제재의 위험성이 법률상 위험성인지 단순한 사실상의 위험성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원고 적격의 법률상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아니라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효력기간이 지난 처분의 가중요건인 경우 이를 다툴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 법률상 이익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익이나 명예, 신용 등이나 인격적 가치를 이유로는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있다아 결국 판례의 입장은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단순한 사실상의 위험성이 아닌 법률상의 위험성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법률상 위험성이 잇는가와 관련하여 가중제재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법규성을 가진다면 당연히 법률상 위험이 되나 행정규칙으로 …(투비컨티뉴드 )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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