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교과서 판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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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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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여 동안 原因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말소등기청구권(抹消登記請求權)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權利)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期待)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instance)
<요지>
가. 제1심 법원(法院)이 원고(原告)들의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와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는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하는 판결(判決)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항소제기(抗訴提起)에 의한 이심(移審)의 효력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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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소교과서판례1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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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가. 주위적(主位的) 청구(請求)를 기각하고 예비적(豫備的) 청구(請求)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判決)에 대하여 피고(被告)만이 항소(抗訴)한 경우, 주위적(主位的) 청구부분(請求部分)이 항소심(抗訴審)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는지 여부
나. 실효(失效)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