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지방교육자치에 참여 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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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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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교육위원 당사자들 못지 않게 학부모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따 학부모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난 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대변할 사람이 아니라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투표한 결과가 바로 3기 교육위원회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이제 학부모들은 학부모를 대변하는 교육위원이 없…(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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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간 경험한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그래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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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째에 접어들고 있따 그러나 지난 12년 간의 지방교육자치 歷史(역사)는 절름발이 교육자치였다고 할 수 있따 그 이유는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교육자치는 그 어느 것에도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
91년 7월과 95년 7월에 실시된 제1, 2기 교육위원선거는 자치구의회에서 2인(1인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인 자)의 후보를 추천 받아 이 중 1명을 시의회에서 자치구별로 각 1인씩 선출(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경력자)하는 소위 이중 간선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당시 교육위원의 상당수는 지방정치세력들로 구성되었다.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意見(의견)을 교육에 반영할 길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1997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교원단체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방식에 의해서 1998년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 결과는 주로 퇴임한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이었으며 이들은 12기 교육위원들과는 달리 비리와 부패에 깊이 관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물의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역시 학부모와 교사의 意見(의견)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그래프 첨부)학부모의지방교육자치에참여방안에관한고찰 , 학부모의 지방교육자치에 참여 방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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