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1.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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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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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적 취급 . 저작인격권의 행사 ① 전원의 합의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
다. . 구별개념 공당저작물은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된다 . 법상취급 저작자가 수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저작자마다 뜻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따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둔다.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1.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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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 의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① 2인 이상이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 영상저작물도 1인이 연출 각본 음악 활영 모두 수행시 공동저작물이 아닌것이다 . ② 여기서 수는 창작적 관여자 즉 저작자만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조자 등은 제외된다 . 창작에 공동관계가 있을 것 ① 저작물에 공동창작이라는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된다 즉 저작물의 작성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②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 창작시 공동창작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법문에서 명문으로 공동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수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외형상 단일의 형태라 해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합 저작물이다. 즉 수인의 저작자의 공동창작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1개의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면 그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일컬어 공동저작물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