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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에 법률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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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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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된다.

3.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국가는 사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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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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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분할사용
법...

고평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1. 육아휴직

1) 의의
현행 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이러한 육아휴직의 신청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적용제외
①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당해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동일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 동일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한적 있는 근로자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당해 영유아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렇지 않음)
4)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구법에선 기간 남아있어도 자녀가 1세(08.1.1이후엔 3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변경법에서는 모두사용이 가능하다. 구법에선 기간 남아있어도 자녀가 1세(08.1.1이후엔 3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으나 변경법에서는 모두사용이 가능하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 줄이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③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다.
5) 분할사용
법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주요내용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주15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레포트/경영경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에 법률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고평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1. 육아휴직

1) 의의
현행 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이러한 육아휴직의 신청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적용제외
①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당해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동일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③ 동일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 한적 있는 근로자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당해 영유아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렇지 않음)
4)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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