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써 상품 형태모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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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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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써의 상품형태모방행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관련 법규
2. 규정이 취지
3. 세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4. 관련 판례
1.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이)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intro 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 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규정이 취지
개정법(2004. 1. 20, 개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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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써의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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