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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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화구조
⑴ 내화구조 기준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②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구조부분
내화구조의 기준
벽
모든 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 이상인 것.
기둥
(작은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함.)
·철골을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는 5㎝)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지붕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
건축물의 내화구조
⑴ 내화구조 기준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②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구조부분
내화구조의 기준
벽
모든 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 이상인 것.
기둥
(작은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함.)
·철골을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는 5㎝)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지붕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것
계단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③ 건축재료의 분류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 회 등의 불연성 재료
㉡ 준불연재료 :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등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 난연재료 : 난연 플라스틱판, 난연 합판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④ 내화구조의 설정조건
㉠ 내화도, ㉡ 파괴성, ㉢ 불연성의 물성change(변화)가 온도 1580℃에서 change(변화)가 없어야 한다.
② 등가가연물량을 화재구획에서의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것.
③ 실내의 화재온도는 창 면적, 창 높이, 실내표면적, 벽·천정의(定義) 열정수 등에 지배되며, 화재지속시간은 가연물량, 창 면적, 창 높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화재하중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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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⑵ 건축물의 화재 하중
① 화재하중이란 일정구역 내에 있는 예상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말하며, “화재심도”라 규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