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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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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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생략(省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발표1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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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다.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설명
,사범교육,레포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순서
레포트/사범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6조 발표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목적: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 지역의 characteristic(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5~15인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모를 고려해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구성비율 :
학부모위원 : 40~50%
교원위원 : 30~40%
지역위원 : 10~30%
▸ 위원의 선출
당해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