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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 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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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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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평

公平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theory(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법관은 한편에 치우침이 없이 절차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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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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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 칙의 관계


설명



순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 적정?공평한 재판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이 늦어지면 그 실효성이 없어져 결국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일것이다

4) 경제

경제라고 함은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자도 가능한 한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민사소송의 4가지 理想과 信義則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省略)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 칙의 관계
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 제1조 후단에 “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3) 신속

신속이라 함은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완결을 가능한 빨리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1) 적정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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