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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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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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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


심판절차○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따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범죄…(skip)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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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따
○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따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 집행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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