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술의 이전 및 특허사업화 촉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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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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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기술의 이전 및 특허사업화 촉진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 특허기술평가지원
기술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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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발명처음 품 제작지원
우수발명에 대한 처음 품 제작지원사업은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처음 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수출 유망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에서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처음 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발명가는 처음 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처음 품 제작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