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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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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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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이 큰 사업으로서,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 ③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사업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한다.

2.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따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업무의 경우 국가의 안보등과 직접적인 effect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따

2) 구체적 제한의 내용

형식상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쟁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수물자의 생산에만 종사하거나 수출 목적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더욱 높은 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따 이때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제한의 내용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생략(省略))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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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따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업무의 경우 국가의 안보등과 직접적인 effect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따

2) 구체적 제한의 내용

형식상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방산물자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쟁의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방위산업체의 종사자라 하더라도 순수한 민수물자의 생산에만 종사하거나 수출 목적의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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