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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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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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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때에는 물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66면, 김주수 83면).
대판 2003.4.25. 2002다11458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따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인 승낙적격을 가지고 있따 청약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승낙적격을 갖게 된다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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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그리고 불특정인인 때에는 이를 요지한 때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影響(영향)이 없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민법상%20청약의%20효력_hwp_01.gif 민법상%20청약의%20효력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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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청약의 효력

민법상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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