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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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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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explanation) 중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④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
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
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 , 법원서기보 (형사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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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explanation)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②
①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②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하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피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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