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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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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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측 계약주체
① 섭외경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람이건 계약의 당사인으로서 주체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것이다 .
법률이 경제계약의 주체로서 인정한 사람만이 합법적인 섭외경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따
China 섭외경제계약법이 주체자격을 부여하는 China측당사인은 China의 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이다. 만약 대외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China당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계약당사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China의 기업은 법인자격을 가진 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을 포함할 뿐 아니라, 법인 자격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산경영활동자격이 있는 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을 포함한다.
② 특히 주목해야 될 점중의 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주관기관(China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대외경제무역부)의 비준을 거쳐 대외경영권을 취득한 China의 기업과 경제조직만이 대외경제무역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섭외경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대외무역경영권을 누리는 기업은 대략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각 전문수출입회사와 공업부문이 설립한 수출입무역회사, 지방외무회사(각 省, 市의 외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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