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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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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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선적서류 선적 신용장 신용장대금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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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평석 이에 대한 원심판결(서울高判 1997. 6. 17, 96 나 38171)은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X는 그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Y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어 받아들일
Ⅱ.대법원판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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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선적 신용장 신용장대금 예치금 / (선적서류)
Ⅰ.사실개요
[(다수opinion에서의) 별개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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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선적 신용장 신용장대금 예치금 / (선적서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