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improvement(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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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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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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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구
또 상장사에 대한 30% 지분율 적용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지주회사가 해당회사의 최대 주주일 경우 주총 의결을 거쳐 지주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거나 30% 지분율 요건 적용대상 주식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는 대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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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구
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政府가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을 정책적으로 막아와 현 제도하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다며 △부채비율 폐지 또는 완화 △지분율 탄력 적용 △연결납세제 합리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improvement(개선) 요구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규정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며 현행 100% 부채비율을 폐지하거나 또는 2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지주회사 활성화 위해 제도 improvement(개선) 요구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14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政府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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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추진중인 연결납세제도에 대상으로하여도 대상을 100% 완전자회사로 제한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