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전략의 變化(변화)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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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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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른다.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전략의 변화 -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경영경제레포트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HR전략 변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술 전반의 alteration(변화)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서 기간제와 단시간,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따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인 개념(槪念)이 아니고 사회일반에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槪念)으로 사용하고 있따 노동법이라는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총체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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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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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전략의 변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제형태, 위장도급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 외에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자영업자군(레미콘자차기사, 화물자차기사, 덤프자차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과 자유직업소득자군(保險(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은 비전형형태 근로로서 큰 틀의 비정규직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說明(설명) 하면 정규직은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근로자, ②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③ 사업장 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skip)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과 HR전략의 變化(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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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따 첫째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둘째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셋째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