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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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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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省略)
설명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즉, 제641조에 의한 해지에 있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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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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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2. 비용상환의무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따
2기를 연속하여 차임 전부를 연체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연체누적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따
제641조 [동 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