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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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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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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hwp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납세절차,서,신고,납부,협력,무,경영경제,레포트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3)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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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다.

2. 확정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To be continued )

3. 대리납부

1) 의의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닌것이다 .

(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의 수입과 같아 부가세 과세 안하면 국내 사업자와 과세 형평에 어긋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야 함.

(다) 결국 이런 취지로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받는 자가 대리 납부하도록 함

2) 요건

(가) 용역 공급자

(나) 용역 공급 받는 자

(다) 대리 납부 대상

3) 납부

4) 납부 방법

4. 간이, 과세특례의 경우

1) 예정신고 납부

(가) 원칙

(나) 예외

ㄴ) 예정신고 납부의무자

(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 신고 납부

(나) 확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나) 단,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4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 할 수 있따

(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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